반응형 연말정산1 문화비 소득공제 들어봤니? 제대로 알고 연말정산 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영상 공개 -문화비 소득공제,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최대 100만원 안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2021년 1월부터 종이 신문 구독료 포함 예정 -한국문화정보원, 연말정산에 도움될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영상 공개 -12월 7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영상 시청 이벤트 진행 [컬처투데이=김수현 기자]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등을 관람한 문화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각종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챙긴다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늘릴 수 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대로 알고 챙길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 2020.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