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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컬처투데이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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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투데이는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의 역할 수행으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주의 발전, 대한민국의 문화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인터넷신문위원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보도 윤리 기준에 따라 스스로 윤리강령을 제정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

 

컬처투데이는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도록 대내외적인 모든 침해와 압력, 제한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다.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제2조 언론의 책임

 

컬처투데이는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보도의 사실성, 정확성, 균형성, 공정성을 추구하고 선정보도를 지양한다. 기사 작성 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언론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보도 대상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제3조 인격권의 보호

 

컬처투데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 사생활, 개인정보 및 그 밖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개인 및 집단의 인격권 등 권리 침해를 지양하고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제4조 약자 보호와 차별 금지

 

컬처투데이는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신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를 배제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 및 혐오적 표현 등으로 해당 집단 구성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보도, 사회의 양분화를 이끄는 편파적인 보도를 지양한다.


제5조 저작권 보호

 

컬처투데이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고 다른 언론사의 보도와 논평을 표절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다.


제6조 이해 상충

 

컬처투데이는 모든 구성원은 취재·보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회사는 기자에게 광고, 협찬, 판매 등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기자는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 공적 활동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언론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 및 권리침해를 방지한다.


제7조 부당게재 또는 전송 금지

 

컬처투데이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 게재 또는 전송하지 않으며, 실시간 검색어 등의 오남용이나 과거 기사의 부당한 활용을 하지 않는다. 부당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트래픽을 유도하는 어뷰징 기사 등 공정경쟁 및 합리적 여론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8조 기사와 광고의 분리

 

컬처투데이는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한다. 기사와 광고를 분리함으로 독자의 신뢰도를 지키고 독자가 상업적 콘텐츠를 분리해 소비할 수 있는 뉴스 환경을 제공한다.


제9조 광고의 신뢰성 확보

 

컬처투데이는 이용자에게 유용하고 신뢰를 주는 광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정적이거나 혐오스런 광고를 지양한다. 또한 이용자를 기망하지 않고 기사 가독성을 저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광고를 배치한다. 저속·선정적인 광고,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지양하고 광고시 기사의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하고 배치한다.


제10조 이용자 참여

 

컬처투데이는 이용자의 건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또한 이용자의 게시글 등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용자 참여의 가치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용자의 표현물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한 공론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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