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컬처 ⦁ 방송 전문 온라인 매거진
뉴스

문화비 소득공제 들어봤니? 제대로 알고 연말정산 받자!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영상 공개

컬처투데이 2020. 12. 7.
반응형

-문화비 소득공제,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최대 100만원 안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2021년 1월부터 종이 신문 구독료 포함 예정

-한국문화정보원, 연말정산에 도움될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영상 공개
-12월 7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영상 시청 이벤트 진행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영상.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박물관 미술관 등을 관람한 문화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정보원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컬처투데이=김수현 기자]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박물관·미술관 등을 관람한 문화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각종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챙긴다면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늘릴 수 있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은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대로 알고 챙길 수 있도록,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영상을 공개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소개 영상은 헷갈리기 쉬운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 대상과 범위, 소득공제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영상은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상 시청 이벤트는 오는 2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이벤트 참여는 영상 시청 후 이름, 연락처 등 경품 발송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응모가 완료된다.

 

한국문화정보원은 추첨을 통해 111명에게 문화상품권, 케이크, 아메리카노 등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이달 2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최대 100만원 안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21년 1월에는 종이 신문 구독료가 포함될 예정이다.

홍희경 한국문화정보원장은 컬처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비 소득공제의 공제 대상과 범위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도를 쉽게 설명해 주는 영상을 제작했다”며 “많은 국민들이 연말정산에서 문화비 소득 공제를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 © 컬처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반응형

댓글